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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5-01-15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헤어짐을 요구한 뒤 무단으로 SNS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발송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100여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일 때도 자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메시지 혹은 연락처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만나거나, 전화로 오해를 푼 뒤에야 차단을 풀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메시지를 통해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은 재차 화해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아 포기하려던 찰나, 피해자가 새벽에  SNS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제보를 받고,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발생하는 등의 행동을 멈추고자 추가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평소 당사자의 관계를 봤을 때 전화 시도 행위, 피해자의 행동 등을 토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스토킹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 성립요건의 범위가 광대해지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점, ② 연인일 때도 반복적인 전화시도가 있었던 점, ③ 전후 사정을 판단했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고,


다행히도 일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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