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25-02-13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연인 관계로 이어진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 등을 받아 A의 직원인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A, B는 모두 보이스피싱 직원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이십대 초반으로, 어플을 알게 A를 알게 되어 연인이 되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가 사는 지역이 멀기도 했고, A의 사업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바쁜 게 정리되면 만남이 빨리 성사될 수 있다며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줄 수 있냐고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중이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요청에 따라 약 두 달간 A가 요청할 때마다 A의 고객을 만나서 투자 자금 혹은 서류 등을 건네받아 A의 직원인 B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아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했다는 사실, A에게 기망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 내지는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던 점,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연인을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사용하는 수법은 신종 수법인 점, ② 의뢰인이 받은 액수가 소액이었던 점, ③ 하급심에 (가담 정도가 낮지만 비슷한 구조의 사건) 무죄 사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안이 신종 사기 수법인 만큼 새로운 범행 수법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억울하을 호소하기 위해 다수의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