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영내폭행, 모욕
2025-02-28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의 전투모를 펜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형을 욕먹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모욕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모욕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병사 신분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일탈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내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간부들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임용사에게 반말을 하고 있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머리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전투모를 과격하게 폭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모욕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허위보고 사실에 대해 훈계하던 중 지속하여 부모님과 형을 들먹이며 자신의 문제 행동을 회피하려고 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영내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폭행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피해자의 발언을 받아쳤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의 표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법리적인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였던 점, ② 영내폭행 혐의를 보기에는 행동이 매우 경미했던 점, ③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의 표현이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조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에서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영내폭행,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