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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 판례분석] 3.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토토 등 스포츠 도박의 처벌
2023-10-11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등 판례분석 관련하여 홀덤펍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놓고 재미 삼아 토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토토와 구별되는 불법 사설 토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스포츠 토토
통상 ‘사설 토토’로도 부르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합법 스포츠토토 외의 운영처 대부분을 일컫는 용어로, 대한민국에선 운영은 물론 단순 이용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관련된 인원이 많은 만큼 운영자, 총책, 직원, 홍보자, 시스템설계자,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사이트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처벌사례
가. 광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 판결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J, K, L,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M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24.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3.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G는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I, M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1,322,833,15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089,217,18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판례 해설
위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설토토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스포츠 경기에서의 내부가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분을 많이 사게 되는 범죄입니다.
3. 처벌되는 행위와 법적 근거
사설 토토의 경우 범죄가담 인원이 많고 역할이 다양해 맡은 범죄의 내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양합니다.
또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일반 도박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 불법 스포츠토토의 운영자, 총책, 단순가담이나 하위직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시스템설계자, 유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사이트이용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홍보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경기정보제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호의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바. 신고포상금
스포츠 토토의 경우 범죄인원이 조직적이고 많으며, 그 피해도 큰만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자 신고 - 최고 2억원
▷ 이용자, 시스템 설계자 등 , 홍보자, 운동경기정보제공자 신고 - 최고 1500만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신고 - 메인 도메인 2만원, 서브 도메인 5천원(월 최대한도 200만원)
4. 몰수 및 추징 관련
사설 토토의 경우 몰수 추징은 형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즉 사설 토토의 운영자, 총책, 가담 직원 등의 경우 동법 제51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사설토토의 운영 및 관련된 모든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다양한 범주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스포츠 정신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도박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스포츠 경기의 무결성을 해치고, 스포츠 팬들의 신뢰를 상실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설토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토토의 운영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수많은 가담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진술의 일치여부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의 존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어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들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