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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방어 성공 사례

2024-01-26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모욕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 중에

심심치 않고 fuck, shit을 문장 사이 사이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어들은

사전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기 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에 양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관련 판례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 이 사건 사실관계

임대인이 임차인을 불러놓고 반환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임차인의 귀책을 잡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자 흥분하면서 우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Fuck the calm down! 이라고 말리며,

임대인의 무리한 흠잡기에 대해 stop that shit!라고 말한 사안입니다. 


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들어오던 시점부터

녹음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임차인을 자극하였는바

임대인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인 말 끝에

bitch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하면서 고소를 단행했습니다.


나. 쟁점


결국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이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bitch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 변호인의 조력


먼저 bitch의 경우,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거 같지 않으며,

만약 그런말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면서

상대방을 도발하고 있었던 상대방이 채증을 하지 못했을리 없다."



"정말 그런말을 했다면

녹음에 누락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쟁점화 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녹음이 되지 않을 정도이므로 혼잣말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혼잣말로 1회 욕설을 한 정도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피고인과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우나에 갔다가 되돌아 나오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E, F이

위와 같이 욕설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

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 ‘개소리’라는 말은

피해자인 F이 공무원으로서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방법이 무례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해당 워딩이 부적절할 수 있어도


영미권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말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마치며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

입에 착 달라붙는 이 문장!


비록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적절한 언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는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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