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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전부승소

2024-05-24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이혼 등 청구의 소,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친구와 쓰리썸을 하자', '다른 사람을 구해서 쓰리썸을 하자'고 요구하는 등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원고에게 자신이 혼인 전 불법 마사지샵에서 구강 성행위를 했으며,

앞으로도 가끔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꾸준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도 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가 원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강요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사실 관계>

1. 피고는 원고가 원치 않는 성적 취향을 강요하고,

2. 경제적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도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응수하였으며,

3. 피고가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이 아닌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의 언행으로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비윤리적인 언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인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은,

1. 피고가 자신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직접 인정하였고,

2.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3. 피고의 부적절한 성적 취향 강요와 경제적 무책임성 등으로 인해

부부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혼 청구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전부승소

법원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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