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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합의 일부승소

2024-06-11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합의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게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

양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

1. 피고인에게 미지급 경위에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고,

2.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3.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낸 점,

4.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의 사회활동 경력 등의 사정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양형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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