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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전부승소

2024-06-12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아프리카TV BJ인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소인이 제3자를 사주하여 피고소인의 준강간미수에 대해서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최순실처럼 숨어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

1. 명예훼손

피고소인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사주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아프리카TV BJ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욕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당신(고소인)이 뒤에서 최순실맹키로 숨어서 사람들 조직적으로 해서 움직이게 한 거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좆같은 짓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년” 등이 모욕죄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1. 피고소인 발언 녹취록 및 영상 증거를 확보하였고,

2. 고소인의 무고 교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3. '최순실' 비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4. 피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한 범행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 해석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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