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
2024-12-2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번 적발되어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날 과음한 뒤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지각할 상황에 놓여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확인되는 경우 음주 시기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임에도 자차를 운전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재범 가능성 자체를 없애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과거 집행유예 종료 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구속되는 등 불리한 사정들이 추가되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즉각 차량을 폐기한 점, ②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본 혐의로 교통사고 문제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과 체계적인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