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음주운전 중 2차 교통사고
2025-01-14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2번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잡고자 노력했으나 끝까지 대리가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분간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으나, 갓길을 달리고 있던 뒤차에 의해 2번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4주의 상해 진단 및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극심하고,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 물적피해는 경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비롯되었던 만큼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그에 따른 본인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점, ③ 사고 발생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300만원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