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폭행
2025-01-14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의뢰인이 도주한다고 오해하여 차량 문을 개방하며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문을 닫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근처에 살고 있던 지인을 불렀고,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막고자 차량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몸이 안 좋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전했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화를 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의도치않게 차량 문으로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경찰 조사 단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③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낮고, 고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