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5-02-05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자전거 옆을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도로 가장자리 측에서 자전거를 운전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넘어 사망에 이른 사고였던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역형을 막기 위해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유족 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유족 측의 강한 반발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최종적으로 유족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③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재판부에 제출 후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