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새벽 숙취 음주운전
2025-03-13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던 중 도로에 불법주차된 의뢰인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호흡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불법주차 이동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미 수시간 잠을 청한 이후였습니다. 전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음용하기는 했으나, 충분히 잠을 청했기에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 혹은 채혈 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관건으로, 숙면 혹은 술을 중단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호흡 측정기기를 통해 수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던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사건이 구공판되는 등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새벽 숙취 음주운전인 점, ② 과거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③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