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횡령(분할 변제 조건으로 합의 성공)
2025-03-24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은 절반씩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년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피해자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비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매출 금액과 실제 금액이 수천만 원 가량 차이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거래처의 정산 금액을 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횡령한 금액을 모두 소비하여 당장 피해자와 합의할 금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본 사건 해결의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의 피해 금원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③ 징역형이 선고될 시 피해자의 피해 금원 변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득에 맞추어 수개월에 걸쳐 피해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가 하루라도 늦어질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합의 성사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