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상해(피해자 2명과 합의 불발)
2025-03-24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술병을 던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던진 술병으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깊은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 일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과 술집 주인에게 소리를 줄여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이러한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고,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술병을 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으나,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조준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2명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만큼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②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