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2025-03-24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중인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정차 및 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고, 버스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버스 앞범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정 장소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고객들을 모두 태워서 이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객들이 모두 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이동 요구를 받게 되어 매우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장소로 버스를 이동하게 될 경우 고객을 모두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운전면허증 제시 및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었으나, 업무와는 별개로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버스로 위협하며 폭행한 점, 공직에 있는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수사단계부터 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악의적인 목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③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경찰관과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