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영업비밀누설등
2025-03-28
피해자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의뢰인은 자사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개인용 USB에 저장하여 업무에 활용하던 중 개인용 USB에 업무 자료를 저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지를 확인한 의뢰인은 USB에서 업무와 관련한 파일 일부도 삭제하였으나 경쟁 회사에 자료를 누설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영업비밀누설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 USB에 저장된 정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이며, 고소인이 파일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USB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USB 저장을 금지하는 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이후 업무 관련 파일을 USB에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과 보관한 자료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의뢰인의 근로계약서와 경위서, 메일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률상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USB 보관 자료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의뢰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③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님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