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주거침입
2025-06-02
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성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성 관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에서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영장 기각에 힘썼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수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헌신적인 변론의 결과 의뢰인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이르러서는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추가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고, 징역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문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자 합의금을 조율하여 전달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로 밖으로 나간 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주거지를 수색한 사실이 없는 점,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다른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주거침입으로 인한 침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점, ② 악질적인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점, ③ 주거침입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