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
2023-04-11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
A 원장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초, 자동차 보험사고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시행한 약침, 건식부항, 뜸, ICT, IR, 첩약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원장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진정을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수사에 임했으나, 2022년 초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비해 사당 법률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A원장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첩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 후 세 번에 나누어 처방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와는 달리 보험사건에 대한 기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지급 등이 발생하여 일반 국민의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에 비해 중하게 처벌합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아래의 규정들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벌금형 하한은 사기의 벌금형 하한보다 2.5배 높고, 이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일 범죄의 징역형 상한이 30년이기때문에, 사기의 징역형보다 상한이 3배 높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보험사기에 의료법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A원장이 무죄를 받기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원장은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의 보험사기 건은 사건별로 준비해야 할 증거들이나 주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수십건의 보험사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의 보험사기 건은 개인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