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승소사례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형사재판 대응 무죄 성공사례

2023-07-06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형사재판 대응 무죄 성공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나이트 클럽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나이트 클럽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호소인을 분리시켰고,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피고인은 일방적인 나이트클럽 직원들의 처사에 격분하여 테이블을 손괴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마지막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해당 사건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전임 변호사가 CCTV, 여성의 옷에 대한 국과수 검증 결과 등을 제출하였으나, CCTV는 화질 문제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 없었고, 국과수 검증 결과는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는 검출이 불가능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은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갔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피고인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놀았던 증인인 만큼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증인에게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상황이라 매우 부끄러워하였지만,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 정도에 그쳤는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장부터 범행 이후까지 꼼꼼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이어가던 와중에 증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답답하다는 듯 “아니 부킹할땐 좋아 죽더니만...”이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수백페이지에 달한 기록에 부킹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부킹하고 놀다가 스테이지에 갔다.’ 단 1줄에 불과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이를 기억해냈고, 바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호소인 일행이 부킹을 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장님의 허락을 맡아 예정에 없던 부킹 관련 질문을 이어갔고, 피해호소인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부킹을 한 사실 그리고 피해호소인 일행 중 한 명과 증인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사실, 그리고 모두 함께 스테이지로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올가미 댄스를 추었다는 진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진술이 결정적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장에 증인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부킹’한 사실과 ‘올가미 댄스’를 춘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배치되는지 석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간략하게 올가미 댄스를 추어 해당 댄스는 결코 초면인 사람과 출 수 없는 춤임을 현출했고, 해당 공판 직후 의견서를 통해 부킹 및 올가미 댄스를 무한도전 짤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님께 설명을 하였으며,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와서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증인과 피해호소인이 이후 좋은 마음으로 연락함)과 본인의 1차 진술(부킹하고 놀다가), 참고인들의 진술(피고인 일행과 피해호소인 일행이 부킹한사실을 진술)들과 배치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결론


법정에서 춤을 추고, 무한도전 짤을 인용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한 정구승 변호사의 변론전략이 맞아 떨어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피고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손괴한 테이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하는 상황도 다양하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충분히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