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가 물품구매계약 하도급 직접생산의무 위반 승소사례
2023-07-07
국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직접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하여 계약을 이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직접 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도급 위반을 이유로 국가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제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국가 물품구매계약 하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물품구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승소사례
국가(의뢰인)는 국가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A업체가 생산의 주요 과정인 봉제 등을 타 업체에
하도급하여 직접생산의무 등을 위반하자,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자, 4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약 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계약을 한 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및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국가사업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타인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후 하도급하여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두어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건일 변호사는 과거 확정사건(A업체 승소사건)의 소송물과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은
별개라는 주장을 통해 계약해제의 부적법 판단에 대한 기판력을 제한하고(A업체 승소사건 판결의 효력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미치지 않게 하였고),
국가의 처분 등과 A업체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국가 물품구매계약
국가계약 주체는 공공기관이지만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5조).
국가계약도 사법상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되지만, 일반계약과 달리 공공복리 추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어서 별도로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공고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입찰공고 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➀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➁ 해당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➂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는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➃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 시 하도급 승인 절차를 공고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 제1항].
하도급 가능 여부 판단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공고를 한 국가기관에서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자격조건 등을 해당 물품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을 전제로 정했는지,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법령에 하도급을 하면 안 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도급을 하였는지,
하도급을 했다면 하도급을 한 부분이 주요 부분인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가 국가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하도급 했다면 계약을 전부나 일부 해제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물품구매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에서 직접 생산의무를 정했다면
국가는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거래되는 금액이 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방,
국가 모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국가계약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