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 승소사례
2023-07-07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다른 계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으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바, 허위서류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부정당업자란?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은 제한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하나가 허위서류 제출입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 제9호).
입찰참자자격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허위성 인식이 필요할까?
입찰참자자격제한처분은 계약상대방이 허위임을 몰랐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9.2. 2002두5177판결).
다만, 계약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계약상대방이 허위서류임을 알지 못한데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12.24. 2010두6700판결).
문건일 변호사의
허위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승소사례
무기체계를 납품하는 방산업체가 시험평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자
국가는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방산업체가 해당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계약이행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문건일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방산업체의 계약특수조건의 무효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무효의 법리의 적용제한 및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방어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소송은 전문성과 소송수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이유와 법적근거, 계약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