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승소사례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폭행치사 무죄사례

2023-0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폭행치사 형사사건의 무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도박장에서 우연히 도박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일주일 전 갑은 을에게 도박자금 100여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갑은 사건 당일 도박장에서 을로부터 빌려간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았습니다.

갑은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을은 막무가내로 모든 금전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고, 주변사람들은 이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나서 을은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기절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을은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본인이 한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이 연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자리를 이탈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사망한 일이기 때문에 갑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바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수사과정에서 갑이 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을의 측근 병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근 정의 진술이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병의 진술을 신뢰하여

'갑이 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폭행치사 - 결과적 가중범



"○○치상", "○○치사"와 같이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않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우리 형법은 그 결과로 인한 형량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를 학술용어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형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중한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고의 책임을 갖는 상해,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본 범죄는 폭행죄입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됩니다.





단순폭행과 폭행치사의 형량 차이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폭행치사의 경우 상해치사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일범죄 기준으로 그 상한이 30년이기 때문에 3년에서 30년까지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죄에 속합니다.





일로 변호사의 무죄주장 전략



의뢰인인 갑은 기소된 내용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보다 더 경한 폭행을 자백하고 축소사실로서 폭행 자체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혹은 그 이하의 형량을 받아내기로 하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폭행치사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폭행치사 내에 포함된 요건사실인 폭행 자체만을 직권으로, 즉 공소장 변경 없이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중한 폭행에 대해 부인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사망에 대한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결과



그에 따라 법원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축소사실로서 폭행치상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치사 형사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맞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