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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승소사례

2023-0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투자금/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금을 받는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 A가 함께 동업을 하던 B의 요구에 따라 원금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을 기회로
사업 종료 후 B가 A를 상대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그 실질이 투자금임에도 B는 왜 대여금으로 소제기를 하였을까요?


먼저 당사자들이 그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금원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5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기간이 되는 경우 소제기 원인을 달리할 실익이 존재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A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소송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대여금이라는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경우에는 B가 바라는 대로의 판결이 나와 확정되게 되고
실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의 판결에 부여되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으로 인해 이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A는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 관계상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품고 응소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2006. 7. 6. 선고 2004다3482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을지가 달라지므로,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확정 짓는 것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의 문구, 실제 금원이 사용된 내역, 그 밖에 투자금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권주의



한편, 민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처분권주의’라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청구 원인 별로 적용 법률과 요건 사실, 방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대리인은 실제로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 인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청구 형태에 따라 그 항변 또는 부인을 달리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사건에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 원인부터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방어방법만을 전개할지가 달라집니다. 




대응



문건일 변호사는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으로서


① 계약의 해석 원칙, ② 이 사건의 계약체결 경위, ③ 원금확약서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부당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원인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결론




위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피고는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빌려주거나 빌린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재판에서는 여러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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