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반대신문, 상해 무죄 사례
2023-07-27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판 중인 1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을 확률은 21년 기준 0.99%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로 무죄를 받게 되는 사건들은 수많은 공판과정에서 반대신문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신문은 소송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변호사의 역량히 여실히 드러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가 효율적인 반대신문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한 음식점에서 포장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음식점 주인 및 그 가족과 고성이 오가던 중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만류하여 서로 멱살을 잡는 것 수준 이상의 싸움은 더이상 지속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가해자로, 그들은 상해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여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음식점 주인을 제외한 그 가족만 단순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결국 폭행 및 상해를 둘러싸고, 3인 중 2인이 한 명은 폭행 등, 한 명은 상해로 약식 기소된 것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해 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고의 등의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양형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의뢰인은 상해로, 상대방 중 일부만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죄 전략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에서 다툴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공판까지의 기간동안 상해죄의 구성요건들에 관한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기록에 나타나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는 주로 CCTV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CCTV를 수십번을 돌려본 뒤, 연약해 보이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인과관계 부인을 통해 상해 무죄를 받아내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공판 과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의한 진술조사 등에 대하여는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측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신문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펌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연약해 보이는 연결고리들에 관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동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찰에서는 상해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약 두 시간의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
① 상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 간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
② 기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거짓되거나 부풀린 진술을 한 점
③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상해의 피해를 과장한 점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④ 쌍방폭행에 사안에 대해 일방만 상해로 기소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등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검찰의 기소의 부당함을 꼬집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한 추가증거 등을 기초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위 상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에서는 해당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대신문에는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신문은 반대신문을 행하는 쪽에 아주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사건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변호사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실토한다.”
- 사법연수원 「증인신문기술」 중
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해주시면, 전략적으로 해결책에 접근하며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