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
2023-07-27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등 혐의 사례
A원장은 2023년 현재 한의원을 운영한지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고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약침, 건식부항, 뜸, ICT(경근간섭파저주요법), IR(적외선), 첩약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와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A원장이 스무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첩약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한 번에 지급하고 세 번에 나누어 처방하는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서 진정을 넣었으므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A원장은 진료 시행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모두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연히 결과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료인의 보험사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보험사기란?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소위 나이롱 환자들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적발되었다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요?
바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보험료의 과다 지급으로 인해 일반 보험료 상승 등 일반 국민의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기망을 통해 이루어지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한의사인 A원장을 대상으로 진정하였기 때문에,
그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또한 거짓이라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등의 처벌 정도
보험사기의 경우 아래의 규정들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벌금형 하한은 사기의 벌금형 하한보다 2.5배 높고, 이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일 범죄의 징역형 상한이 30년이기때문에, 사기의 징역형보다 상한이 3배 높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보험사기에 의료법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죄 전략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진술의 정도가 강한 참고인들의 경우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술에 변경이 있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모순점 등을 짚어 그 신빙성이 낮거나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환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제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A원장은 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고 2023년 4월이 되어서야 무죄판결로 보험사기 등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환자들의 수가 많은 점, 그에 따라 탄핵할 진술의 양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지고 온 점 등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이었으나, 수십건의 보험사기 관련 경험을 토대로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의 보험사기 건은 병의원의 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사건 별로 준비해야되는 증거들이나, 주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처를 잘못하여 후속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개인의 신상 뿐만 아니라 병원운영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