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교통방해 성립요건과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2023-07-28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일반교통방해 성립요건과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토지라도 장애물을 놓아 교통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85조).
1. 육로 등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고, 통행로가 좁아도 통행인 수가 적더라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인 경우에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4.7. 2016도12563판결).
2. 손괴, 불통, 기타의 방법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부분에 돌이나 차량 등으로 가로 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면 불통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3. 교통방해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불가능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판결).
4. 고의
육로 등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일반교통방해 무죄 승소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철거되지 않자, 분개하여 해당 도로에 말뚝을 박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는 ‘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산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관점을 바꾸어 문제가 된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집요한 검토 끝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타 지역 하급심 판례를 확보해내었고, 해당 판례를 기반으로 법리를 전개해나갔습니다.
법리를 세운 다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원심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 중에 새로운 전략에 부합하는 진술을 선별하고, 해당 토지에 불법적으로 개설된 도로와 관련된 약 10여 년간 이웃, 해당 관청과 지리한 분쟁이 있었던 연혁을 모두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심문과 최후변론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의 치밀하고 꼼꼼한 변론의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는 교통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내 땅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육로 등 통행로로 사용했다면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는 장소요건, 즉 도로의 육로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의 상황이 사안마다 다르다 보니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정구승 변호사는 ‘육로’ 요건에 대한 판례를 찾아내고 법리를 세우는 한편 기록검토와 분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을 주시면 성공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