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년 묵은 토지분쟁 -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
2023-08-0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토지분쟁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9노4688 사건에 대하여 검찰 측에서 상고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검사는 ①이 사건 도로가 국가의 소유로서 청도군청에서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공사를 한 점, ②피고인이 쇠말뚝을 설치하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통행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가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내용을 채택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①검사의 주장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과정과 갈등의 연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쇠말뚝을 설치하기 전에도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않은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②형법 제185조 관련 법리·판례 및 이 사건 도로의 성질을 검토하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구승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
①특정 소수만 이용, ②고소인의 기존 도로부지 무단 점유, ③기존 도로부지의 기능 상실, ④위법·일방적으로 기존 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 ⑤지속적인 이의나 민원에도 행정청의 책임회피로 당초의 위법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에 불과한 경우 해당 도로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 보지 않는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 역시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난 10여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해당 도로와 관련된 형사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형사판결을 근거로 행정·민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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