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 사기 사건 - 고소 대리 성공사례
2023-08-17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투자 사기 사건 - 고소 대리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들에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영하여는 해지펀드'이고, '원금 손실 없이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는 펀드'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제안함
그러나 그와 같은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신뢰를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 명의의 공정증서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참고조문]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169회에 걸쳐 총 43억을 편취한 전문 사기범이었습니다.
피해자 16명 중 4분께서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상담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 분들 외에 추가 피해자의 숫자 및 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아직 고소준비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와의 연락/녹음 등을 모두 확보하여 피고인의 사기행각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였으며, 경제범죄에 전문적이지 않은 경찰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금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범죄수익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편취금원을 보존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결론
최근 사기 고소대리의 경우 수사가 수 년씩 걸리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가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도록 조력하고,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범죄수익은닉 수사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견개진 덕분에 피해자들은 고소장이 제출된지 만 1년이 되기 전에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성공 사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