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보석 성공사례, 구속과 보석허가청구 성공 사례
2023-08-24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형사 보석 성공사례, 구속과 보석허가청구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하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한번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만을 구속적부심청구권자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신분 전환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하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한번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만을 구속적부심청구권자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신분 전환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관련 규정의 구성
가. 형사소송법의 내용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 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석 관련 규정의 구성
보석의 경우 제95조 각호의 소극적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96조에 따라 소극적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장소에 머무른다는 등의 조건이 붇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로의 보석허가신청 성공 사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고인의 가족이 먼저 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사건 선임 이후 문건일 변호사가 보석의 가능성을 보고 가족들에게 허가신청의 진행을 허락받은 사건입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심 선고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씨의 가족은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여금 편취에서 대여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당시 무자력 등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어야 하나,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사기록의 틈을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의 입증 자체가 부족해보이고, 증거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A씨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족들에게 보석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만 일부 보증금의 발생가능성을 알렸고, 가족들이 흔쾌히 승낙하여 보석허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중이던 대법원에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문건일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결론
사법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석 허가율은 26퍼센트이고, 23년 7월을 기준으로 누적된 23년 허가율은 29.1퍼센트로 전체적으로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받느냐 불구속상태로 재판받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구속상태일경우 구속기간의 제한때문에 사건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증거기록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과 보석에 대해 문의를 하실 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