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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성공 사례

2023-09-04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속포기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0년경부터 연락이 끊긴 부친의 채무에 대한 집행문을 받은 의뢰인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방법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지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부친이 연락이 끊긴 점을 재판부에 설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확인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객관적 증거인 담당공무원 회신등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친이 20여년 전 복역하면서 연락이 끊긴 점, 의뢰인의 부친이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시신처리된 점, 무연고자 시신처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자녀들을 물색하였으나 의뢰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집행문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결론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상속포기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빚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수의 상속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조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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