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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렸다"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 6천만 원 가로채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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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말을 쉽게 믿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친분을 이용하여 가해자에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거짓말을 쉽게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만약 금전 거래를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했으니까 가중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같아요. 가중 기준이 적용되면 1년에서 2년 6월이….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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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집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남성에게 유방암에 걸렸다, 심지어 사망했다는 거짓말로 6천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함께 돌연 사망했다며 보험금 자문료를 65번에 걸쳐 받아갔는데요.

이 여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극을 벌여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미아동의 한 찻집을 찾은 A 씨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B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아가던 중 이듬해 A 씨는 B 씨로부터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 씨는 4개월 동안 35번에 걸쳐 2천9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A 씨는 B 씨의 지인에게서 B 씨가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5개월간 30회에 걸쳐 총 2천820만원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문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B 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고 유방암 진단조차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출소 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정구승 / 변호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했으니까 가중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같아요. 가중 기준이 적용되면 1년에서 2년 6월이….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총 5천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은채 기자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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