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일 변호사]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항소할 것"
본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보통 말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할 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명예"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의 사회적인 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쉽게 명예훼손적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예천양조에서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 씨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백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문건일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허위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과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해 8월 파산하기도 한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혀, 법정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9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