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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일 변호사]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업체 대표 유죄…"항소할 것"

언론 방송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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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보통 말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할 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명예"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의 사회적인 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쉽게 명예훼손적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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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모델료 등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예천양조에서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 씨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백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문건일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허위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과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해 8월 파산하기도 한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혀, 법정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99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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