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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일 변호사] 가짜 뉴스 사이트 왜 차단 어렵나?

언론 방송 24-02-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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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접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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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고소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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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짜 뉴스 생산 사이트는 명백히 불법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 기자 】


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게 방조하고 퍼뜨리는 사이트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시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짜 뉴스들이 범죄랑 관련됐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허위 사실이나 유명인, 특정 개인들에 대해 명예훼손한 글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 질문 1-2 】


이 사이트에 대해 그동안 신고는 없었나요?

【 기자 】


네 제가 확인해보니 2년 전에도 네티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미 신고한 상태였는데요.



취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물어보니 2년 전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시정요구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젓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URL을 조금만 바꿔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 질문 2 】


이 사이트가 계속 방치되면 다른 사회적 문제들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맞습니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는데, 동화 '양치기 소년'처럼 실제 비상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민 / 경기 시흥시


- "제일 취약한 분들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예를 들면 범죄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유나 / 서울 북아현동


-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아 또 가짜 뉴스네 하면서 진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실제로 뭔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할 수도…."


외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 펜타곤 근처 폭발 사진으로 뉴욕 증시가 출렁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을 주요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는데, 모두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었죠.


우리나라도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짜 뉴스가 퍼진다면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 상품권을 준다고 꼬드기고 또 기사를 삭제하려면 비용을 요구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 전면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1천 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막상 뉴스를 만들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삭제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뒤 삭제 되는 건 5만 원, 24시간 이내 삭제되는 건 10만 원을 명시해놨는데요.



또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다며 돈 입금을 부추기는 협박성 문구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도 공갈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건일 변호사 


- "파급력을 생각해 보면 당사자들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공갈이 성립하고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삭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보내는 행위는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97143?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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