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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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전공의 사태와 관련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사이트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했다고만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앵커]
근무 중인 전공의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을 나간 공보의 등의 명단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 또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7일 어느 병원에 몇년차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정리된 글이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5일 뒤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 공백을 메우려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까지 유출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지난 8일)>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민들이 신념을 가진 의사들로부터 안전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속 병원과 이름, 파업 시작일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충분히 검토한 뒤 반영한다고 덧붙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60여 명으로,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사이트엔 일정 기간 제보를 받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목록화해 공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구승 / 형사 전문 변호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했다고만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감한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들이 인터넷상에서 떠다니면서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505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