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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놀다 손 끼어…석 달 전 안전점검 땐 '적합'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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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키즈카페에서 놀던 세 살 아이가 놀이기구를 만지다가 크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불과 석 달 전에 안전점검을 통과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 시흥의 한 키즈카페.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을 나온 아이들 10여 명이 공을 발사하는 기구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 뒤에서 놀던 한 남자아이가 기계에 손을 넣더니 놀란 듯 뒷걸음질 칩니다.


바람을 불어 공을 발사하는 기구였는데, 뒷부분에 붙어 있던 호스가 떨어져 생긴 구멍에 손을 넣었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사고로 3살 A 군은 손가락 3개가 부러지고 찢어져 뼈와 피부 이식이 필요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군 아버지 : 뼈 자체가 3분의 2가 손실이 된 상태예요. 살들이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펴주는 시술을….]


A 군 부모는 호스 이음새 부분에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며, 전에도 여러 차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 아버지 : 마개 자체도 없었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테이프로…. 자주 빠졌었던 것 같아요.]


이 키즈카페는 석 달 전 당국의 정기점검이 진행됐고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60여 명의 아이가 카페에 있었지만, 안전관리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고 당일 오전에 한 자체 검사에서도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관리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키즈카페에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


놀이 기구별로 안정성과 적합성을 판정하는 담당 부처도 다릅니다.


사고가 난 기구와 트램펄린 등은 놀이공원용 유기기구로 분류돼 문체부가, 미끄럼틀과 시소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분류돼 행안부가 담당합니다.


[정구승/변호사 : 키즈카페에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정리하고 통일시키는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키즈카페 업주를 입건하고, 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378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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