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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제한 위헌·위법? 줄소송 불가피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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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협회의 불법 시위로 인해 출퇴근 길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직적과 함께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냥 소송전만 많아질 뿐이지 실질적 효력을 얻을 수도 없고, 비판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시위나 집회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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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법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에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서 정작 실제 효과는 거두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의 불법 집회 제한 대책 가운데 첫 번째는,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단적인 폭행이나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시위법 제5조가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집회 금지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돼 집회는 신고제임을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백한', '직접적인 위협' 등 법 조문의 해석을 놓고 정부와 단체 사이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정 싸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구승 / 변호사 :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냥 소송전만 많아질 뿐이지 실질적 효력을 얻을 수도 없고, 비판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정이 내놓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 금지' 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출퇴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의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시간대를 명시하더라도 일률적인 집회 금지는 엄연히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인 장소나 소음 기준도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는 최근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공관 주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을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집회의 자유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세밀한 입법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89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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