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화장실 출동 경찰, 여학생 보내 확인 시켰다? [정구승 변호사]
본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남성,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며, 화장실, 묙욕탕, 탈의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에 들어가서 다른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침입한 것이 맞다고 밝혀지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
그렇다면 만일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 정구승 변호사는 "남경이 살인 예고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성적인 의도 없이 화장실 등에 출입하였는데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어 혐의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일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여학생들에게 대신 화장실을 수색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새벽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
서울의 모 여대 화장실에서 '막무가내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2016년 벌어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언급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 수색 학생 : 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 세 분께서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몰카 같은 거 확인해달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학생이 화장실을 살펴보는 사이 경찰은 화장실 문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고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친구로부터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생.
[화장실 수색 학생 :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시키시는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모두 3명의 학생이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남경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은 사람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화장실을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구승/변호사 : 남경이 살인 예고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면서도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 절차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602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