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부모·배우자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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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선수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100억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늘어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들이 금전 문제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빚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가족 사이에 재산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속해서 가족 간의 재산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벌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재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 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해당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는 "수십억 원대 경제범죄 같은 경우 기본 형량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꾸라고 지시한 상황,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뉴스리뷰]
[앵커]
부모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에라는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됩니다.
박수홍, 박세리 씨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인데요.
헌재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시간 채무 문제 탓에 갈등을 빚어왔다며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부터,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까지.
이들 사례에서 오르내리는 단어,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란 뜻인데,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은 부모, 자식 같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가족처럼 가까운 친족 간 일어난 재산상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해봤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입니다.
지적장애인인 가족이 한평생 모은 퇴직금과 상속 재산을 가로챈 숙부와 숙모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당사자는 법원 판단조차 받아볼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법 조항이 생긴 지 71년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례 필요성은 수긍하더라도 실제 가족 간 어떤 유대가 있는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장애 등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공동소유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진 요즘 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건일 / 변호사> "수십억 원대 경제범죄 같은 경우 기본 형량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사촌 등 직계혈족 이외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벗어 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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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67587?sid=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