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방송

헌재서 누명 벗은 ‘우산 도둑’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4-09-09

본문

 

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60대 여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60대 여성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2년 뒤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고의로 훔쳤다는 게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7bbba98abfae44d1ec505f6a59e6f237_1725869201_0224.jpg
 

[앵커]

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60대 여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우산 뭐길래 헌재까지 가게 된 건지, 이 사건의 전말을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사를 마친 60대 여성이 이런 식당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꺼내왔는데요.

실제로는 색상과 크기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우산이었습니다.

여성은 실수라고 했지만, 검찰은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20만 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있는 다른 우산을 가져갔는데, 이걸 훔친 것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2년 뒤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고의로 훔쳤다는 게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유사한 형태의 우산이 많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구승 /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여성의 남편도 "골프대회에서 받은 검은색 장우산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헌재는 검찰이 이 진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장세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4993?sid=102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방송

게시물 검색

언론 방송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