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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몰래 찍어 공유"…'군부대 불법 촬영'방 터졌다 [변경식 변호사]

언론 방송 23-08-16

본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시키는 것은 7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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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몸을 몰래 찍은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면 훨씬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군 당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제목의 한 텔레그램 방, 현역 군인과 예비역으로 보이는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몰카 몸캠', 즉 불법 촬영한 다른 사람의 몸을 공유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군부대 내 화장실에서 다른 병사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실시간으로 옆 방 동기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며 또 다른 사진도 등장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진만 수백 장, 동영상도 수십 개나 됩니다.

게시물 대부분이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보입니다.


해당 방 운영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30대 미만의 현역 군인과 입대 예정자나 전역자로 자격을 제한해 참여자를 모았습니다.

참여가 더 제한된 현역 군인방이라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현역 군인과 군간부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난달 급여 명세서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에는 부대 내 생활관 등에서 촬영된 병사들 사이 은밀한 영상 등 훨씬 수위가 높은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하는 영상의 불법성을 의식한 듯 운영 방식도 은밀합니다.

운영자 트위터에 링크가 올라오는데 불과 10분 만에 삭제되고, 어느새 다른 링크가 올라오는 식으로 제2, 제3의 방을 만들며 참여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변경식 변호사   


- "800명 정도가 모여서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pZ1MtUcr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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