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 사건, 무혐의의 의미는? [정구승 변호사]
본문
공연음란죄란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처럼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음란죄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단순히 자신의 신체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하던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본 학부모회는 공연음란죄로 화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가 불복 입장을 밝혔고,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외설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있는 대학교 축제에서 과한 퍼포먼스였다 등 사람들의 의견도 갈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화사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인으로서 무대 위에서 한 행동이고, 대학 축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거를 공연음란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연음란의 기준에 따라 그 혐의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일 공연음란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를 방문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던 마마무 멤버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예술계에 끊이지 않았던 외설 논란에 일단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고발한 학부모 단체는 불복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무혐의 결정과 무관하게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외설의 경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축제 무대 위 선정적인 몸동작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마마무 멤버 화사.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화사의 퍼포먼스 고발 건은 공연·예술계에 끊이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와 외설 경계 논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하늘 / 경기 포천시> "저는 벗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은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박유찬 / 서울 서초구> "보는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술가의 자유라고 해도 수위를 조절해야…"
과거에도 예술계 외설 논란은 있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은 지난 2009년 콘서트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퍼포먼스인 점 등이 고려돼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이거를 하나의 범죄로 단정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이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선 명백한 노출이 있거나 음란 행위가 공연의 절반을 넘어서는 정도여야 공연음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구승 / 변호사> "화사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인으로서 무대 위에서 한 행동이고, 대학 축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거를 공연음란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사를 고발했던 단체는 경찰 결정에 불복, 경찰청에 수사심의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인 예술계 외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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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227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