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원무과장 해고, 수습 기간인데 괜찮을까요?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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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지방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입니다. 며칠 전 데스크 여직원이 제 방에 들어와 면담을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원무과장이 어린 데스크 여직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자꾸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여자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러한 사실이 있고 본인에게도 자꾸 이상한 시선을 보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날 오후 바로 해당 원무과장님을 불러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아무 대답이 없자 그 자리에서 해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무과장님은 “이런 일로 해고를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엄포를 하신 뒤 그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고 계십니다. 일단 그날은 화가 나 바로 해고를 한다고 했지만 주변에 물어보니 미리 말해줘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해서 그 원무과장님이 해고를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해당 원무과장님은 해고된 날 2주 전에 채용된 분이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며 3개월의 수습 기간에 계셨습니다. 제가 해고와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이 상담 어떻게 보셨어요?
▲문건일 변호사 = 네, 일단 뭐 병원 운영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병의원들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상담자분과 유사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해고와 관련해서는 의원에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상담 내용을 보면 일단 데스크 직원만 2명, 그리고 원무과장을 포함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이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 될 듯으로 보입니다.
▲MC= 네, 그러면 이 원무과장님께서 수습기간에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고사실을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문건일 변호사 =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수습기간을 설정해두고 수습 중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여부가 아니라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해고여부의 적용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6조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적용 예외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원무과장이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MC = 네, 그러면 지금 상담자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문건일 변호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정황상 해고를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고효력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무과장에게 말로만 해고 통지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해고 또는 해지 사유, 그리고 그와 부합하는 데스크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스킨십 등 사실관계를 명시해서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구두로,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해고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면을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뭔가 이렇게 증거가 남을 만한 것을 통해서 해고통지를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