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업무 중 경찰 단속에 걸렸어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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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보도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같이 있던 외국인 친구도 잡히고 실장 오빠도 잡혔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MC(임주혜 변호사) =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정구승 변호사 = 네,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연은 아니지만,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접객원 관련해서는 접객원과 노래방 보도 실장님, 그리고 노래방 업주가 각각 적용되는 법령이 다양하게 있어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접객원, 이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위에 관리하는 분의 문제가 있을 거고, 이 분들을 이용한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자체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흥업소 영업 전부가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디는 불법업소라고 하고 어디는 합법업소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가 되나요?
▲정구승 변호사 = 먼저 유흥업소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술도 팔고 접대부도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의 일종이고 술만 팔 수 있는 곳이 단란주점 입니다.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곳이 노래연습장인데, 이러한 허가에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든가 접객원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계시다면 접객원을 고용하고 술을 판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MC = 그렇군요. 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이 갈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위 도우미라고 하죠, 이 접객원, 상담자분 같은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거죠?
▲정구승 변호사 = 불법 여부를 정해드리자면 접객원분 역시 보건증을 받으신 다음에 유흥주점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단속되었다고 하는 걸 보니 노래연습장 또는 단란주점에서 접객원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법이 뜬금없는데,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조2항 및 34조4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혐의가 혹시 있으시다면 이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사연을 다 알고 답변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될 지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외국인 친구도 함께 단속에 걸리신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분 입장에서 보면 국내가 아니라 그 분에게는 외국인거죠.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단속에 걸린 경우인데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비자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추방당하지는 않으시는건가, 여러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국인 친구분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걸까요?
▲정구승 변호사 = 네, 먼저 질문자님과 같이 음산법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비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필드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취업비자를 갖추고 하신 분들은 한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MC = 아,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불법 체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구승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체류라기 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접객원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93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산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MC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관광비자라든가 이런 비자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자 자체도 문제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주에 대한 책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들을 고용하고 관리했던 그 위에도 관리자급 인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예 이 가게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처벌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나요?
▲정구승 변호사 = 질문자님께서는 보니까 보도방 실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노래방과 그 보도방이 따로 운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도방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2항과 34조4항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며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소개소에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운영 하셨다면 직업안정법 혐의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보도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접객원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직업안정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결부되는 게 성매매인데요. 이게 성매매와 연계되면 처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MC = 성매매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정구승 변호사 = 네, 이제 성매매는 실장 및 모집책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는데요. 성매매처벌법 19조랑 20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집책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만약 외국인 친구도 같은 보도실장님의 밑에 있었다면 출입국관리법도 보도실자님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보도실장님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만약 보도방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게 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처벌이 가중되거나 할까요?
▲정구승 변호사 = 물론입니다. 이게 또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노래방에 소속돼있는 경우, 보도방에 소속돼 있는 경우, 아니면 나름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각 법령이 다 다르겠지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은산법, 성매매특별법 여러 가지 특별 규정들이 더 적용돼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MC = 그렇군요. 이 보도방 같은 경우 사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 단속기간이다, 이런 말도 자주 나오고 아무래도 성매매 같은 경우에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음성화 되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냐는 지적,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구승 변호사 = 네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보도방 실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모두 허가를 받으면, 물론 성매매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직업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에 어긋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이지 사실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어떤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을까요?
▲정구승 변호사 = 과거에는 손님과 자신이 눈이 맞았다, 혹은 부킹을 했다는 핑계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MC = 연인관계가 되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정구승 변호사 = 네, 뭐 단골손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피해갔는데, 최근 경찰 분들께서 무혐의나 불송치가 몇 번 나오면서 주변 CCTV, 아니면 거래내역, 현금을 받는 장면, 이런 것까지 다 포착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업계 특성상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으로는 생각보다 혐의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는 건 계속 자백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지만,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했는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뭐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자백해서 벌금을 내고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 범죄사실을 꽁꽁 숨기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면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한 영향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그걸 강조해서 자백할 부분은 자백을 하고 그 부분의 반성의 의사를 명백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상담자님이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구승 변호사 = 일단 수사기관이 어느 혐의까지 확보를 했는지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기밀자료를 보여주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전문가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됐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하루만 일하진 않기 때문에 그 혐의가 어디까지 문제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을 해서 혐의를 축소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아무래도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흥업소 영업소에 방문하시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업소에 나도 잘 모르는 경우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막연히 돈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앞으로 법적인 분쟁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해주시죠.
▲정구승 변호사 = 네, 허가 등록 보건증을 갖춘다면 접객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을 하거나 뭐 인력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경찰의 단속이나 벌금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비자 때문에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갖춰서 영업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만약에 단속에 걸리셨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음주가무의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유흥업소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경계에 있는 업소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합법적인 영업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런 업소에 허가장을 갖고 근무하셔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힘 있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