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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합법화' 대마 사용 확산...관광객 주의 필요 [문건일 변호사]

언론 방송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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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일반인의 재배나 판매를 허용하면서, 식품과 일상용품에까지 대마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갖고만 있어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섭취만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 수출 등의 경우 한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태국 정부는 향락용 대마 사용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마는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각종 음료수와 요리뿐 아니라 조미료, 치약,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태국 내 대마 시장이 2025년까지 약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대마 관련 제품이 크게 늘면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처럼 대마가 불법이 아닌 나라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 운반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인터뷰: 문건일 변호사 


- "섭취만 하는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섭취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데 수개월, 일 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https://youtu.be/cABq0K2E_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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