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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사법 불신부터 극복해야"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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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화로까지 제작된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44명이나 되는데 다소 충격적인 결과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에게 대신 처벌을 내리겠다며 유튜브 등 SNS 매체를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적 제재'가 통쾌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반대로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되어 얼굴 등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수사 절차와 관행들을 바꿔야죠."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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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사적 제재'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명진 / 변호사 :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해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적 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구승 / 변호사 :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수사 절차와 관행들을 바꿔야죠.]

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임샛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454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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