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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현장에 잇단 조롱글…반복되는 희생자 모욕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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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도 잠시, 유족에게 시신수습 비용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청역 사고와 비슷한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는 사례로 인해 사람들의 분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꾸린 추모공간에 희생자 일부를 '악덕은행 종업원'이라고 칭하는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검거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사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지기 바랍니다.

[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놓였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들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희생자 모욕, 이유가 뭔지, 배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청역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꾸린 추모공간.

한 남성이 가방에서 종이 박스를 꺼내 뭔가를 한참 쓰더니 박스를 국화꽃 뒤편에 내려놓고는 사라집니다.

박스에는 희생자 일부를 '악덕은행 종업원'이라고 지칭하거나, '남을 짓밟고 승진했다'며 모욕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조롱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검거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롱글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산을 든 남성이 국화꽃 사이에 뭔가를 내려 놓습니다.

종이엔 희생자들을 빗댄, 입에 담긴 민망한 조롱글이 적혀 있습니다.

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남성은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참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요.

얼마 전 화성 아리셀 화재 때도 희생자들의 국적이나 성별을 겨냥한 조롱이 논란이 됐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또 한번 상처를 입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이고…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결국은 모두 잡히고 처벌받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최승아

#명예훼손 #시청_교통사고 #조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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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690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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