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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기본권 침해…'김호중 방지법', 현실성 있는 조항 담아야"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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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혐의를 벗자 '술 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발의된 '김호중 방지법'엔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정 기간 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회의원들이 사건이 터지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슈 몰이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다르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김호중씨의 팬들이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올려놓는 게 말이 되느냐' '가수의 인격을 보호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며 "또 '김호중 방지법'을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김씨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인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므로 국민의 알권리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변호사는 "다만, '김호중 방지법'의 법안 내용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김씨와 같은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위헌…일정 기간 면허 취득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

"국회의원들 사건 하나만 터지면 너, 나 할 것 없이…이슈 몰이 위한 개정안 발의"

"소속된 정당 다르더라도…초당적 협력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 만드는 태도 필요"

"김호중 팬들, '실명 빼달라'고 하지만…공인, 일반인과 달라서 구제받기 어려워"

가수 김호중 씨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혐의를 벗자 '술 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법조계에선 발의된 '김호중 방지법'엔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정 기간 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회의원들이 사건이 터지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슈 몰이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다르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현실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음주 운전 3차례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한다'가 골자다. 그런데 영구 박탈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일정 기간 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는 등의 개정안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때에도 자격 정지 기간이 있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사건이 터지면 너, 나 할 것 없이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일단 이슈 몰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설령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적인 측면이 있기에 정식 법으로 자리 잡긴 힘들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사익과 공익의 조율점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구성 요건만으로 처벌하기엔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기에 법안의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법안의 경우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공동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같은 주제에 대해 개별적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단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만들다 보면 기존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도 담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김호중씨의 팬들이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올려놓는 게 말이 되느냐' '가수의 인격을 보호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며 "또 '김호중 방지법'을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김씨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인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므로 국민의 알권리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변호사는 "다만, '김호중 방지법'의 법안 내용 자체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김씨와 같은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34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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