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에 대하여 동시 대응해야 하기에 | 오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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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서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갑작스럽게 추행 행위를 벌여서 행동이 곧 저항을 억압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기습추행 역시 동일한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요.
특히 공무원 신분인 자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되는 즉시 형사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무원성추행을 저질러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으로서 유지해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출된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사안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문제이기기도 해서, 징계위원회 이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먼저 진행되는 등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종훈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징계 처분 사실이 인사 기록에 남게 된다면 승진이나 연봉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혹시라도 사안의 심각성이 막중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연금 삭감이라는 결과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오종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