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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죄 확실하다!” 한동훈 발언 따져보니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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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대로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면 명백하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조인들은 ‘불법 비상계엄 만으로 이미 내란죄가 성립했다’와 ‘계엄 자체는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 안에서 시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정치인 체포까지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만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계엄 당시 포고령 1항(국회 등 정치활등 금지)과 5항(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처단),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거친 발언, 계엄을 국회에 통지 없이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 활동을 막은 것은 형법 87조내란에 해당한다.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수사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엄의 실체적·절체적 흠결로 이미 성립”

“계엄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정치인 체포’는 치명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대로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면 명백하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불법 비상계엄 만으로 이미 내란죄가 성립했다’와 ‘계엄 자체는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 안에서 시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정치인 체포까지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만 의견이 나뉘었다.

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서 “12·3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이미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했으며,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한 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계엄 당시 포고령 1항(국회 등 정치활등 금지)과 5항(의료현장 이탈한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처단),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거친 발언, 계엄을 국회에 통지 없이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 활동을 막은 것은 형법 87조 내란에 해당한다. 정치인 체포가 사실이라면 수사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설 이전에는, 어찌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을 체포시도했다면 내란죄 성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0234?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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